식약처 '실데나필 포함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부당광고 23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 치료,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홈페이지 23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의 홈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특히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의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광고·판매한 홈페이지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여성용 비아그라 등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90명으로 구성하고 개인위생, 건강증진, 질병치료, 미용관리, 체형관리 등 5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다.
검증단은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데나필 성분 포함 제품을 여성에게 투약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온라인상에서 발기부전 등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관련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식약처,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 '집중위생점검' 한다
- 식약처, 생산단계 농산물 '잔류농약 관리' 농약 20종 기준 신설
- 세균수 초과 '베트남산 냉동 새우 2건' 적발 … 식약처, 통관 차단
- 한식된장 2종서 '발암물질' … 식약처 회수 조치
- 식약처, 불법 유통 '에토미데이트' 구매자도 과태료 100만원
- 식약처 'ADHD치료제' 6세 이상 환자만 사용 … 안전기준 마련
- 식약처, 해썹 적용업체 위한 위해요소 정보 제공 확대한다
- 식약처, 염모제 5개 원료 '유전독성' 우려 … 사용금지 추진
- 추석 장거리 운전 때 '콧물·비염약' 졸음 유발 '주의'
- 식약처, 삼성제약 영양주사제 '3개월 제조정지' 처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