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는 사내 성폭력 사건 관련 직원 4명에게 해고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 포스코<br>
▲ 포스코는 사내 성폭력 사건 관련 직원 4명에게 해고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 포스코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를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6월 21일부터 진행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포스코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 부서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사측이 곧바로 조치하지 않아 가해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관련 조항에 근거해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입건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조사, 경찰은 형법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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