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월별 사고사망 발생현황. ⓒ 안전보건공단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월별 사고사망 발생현황. ⓒ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자 등이 현장 안전관리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관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 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에서 지난해보다 사고사망자가 5명 증가했다. 

특별대책은 8월 한달 간 시행하는 것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건설업체 본사에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 현장, 냉동·물류창고 등의 고위험 현장은 법정 점검 주기인 6개월 이내에서 이를 단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현장소장은 물론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자에게도 통보해 위험요인에 대한 중층적인 관리를 유도한다. 점검과정에서 중대한 유해·위험요인 등이 확인되면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작업중지와 불시감독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지방관서별 현장소장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사망사고 사례,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조치 등을 설명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에 나서야 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8월 특별대책 기간을 통해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가 일터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책 시행을 통해 가시적인 사고사망 감축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