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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래퍼2에 출연한 윤병호는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연합뉴스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래퍼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씨의 지인 A씨도 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윤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9일 윤씨를 자택에서 체포했으며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를 압수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줘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샀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엠넷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윤씨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나머지 공범 4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는 구속하고 A씨는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다른 공범들은 별건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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