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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층간소음 분쟁 현황·대책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 경실련

이웃 간 갈등에서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층간소음 문제에 정부가 '사후확인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전에 사전확인제도를 운영해왔지만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제도의 관리부실과 건설사의 시공부실이 드러나 지난 2월 23일 주택법을 개정해 4일부터 사후확인제도를 시행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사후확인제도 수준으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검사를 시행해 검사기관에 제출케 하는 제도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정부는 사후확인제가 층간소음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법적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패널티를 부여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다.

또한 사후인정제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금 당장 준공되는 공동주택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실제 시행은 빨라야 3~5년 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후인정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공동주택 세대 중 2~5%를 무작위로 선정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의무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작업자의 숙련도·시공품질 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작위 선정을 통한 일부 조사 방식은 매우 허술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층간소음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건축제도의 개선"이라며 "이미 완공된 건축물을 보완 시공하기보다 착공 전 품질에 대해 면밀히 검사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등 시공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기준 초과 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면 면피용 대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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