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경찰청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위반 실태를 지적했다.

3일 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청 퇴직공무원 가운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인원은 560명이었다.

이후 취업심사를 받자 51%(285명)가 취업제한 결과가 나왔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전체기관(경찰청 제외) 인원은 662명이었으며 이 중 37%(247명)가 취업제한 결과가 나왔다.

취업심사 대상 전체 퇴직공직자(경찰청 제외)는 3510명이었으며 이 중 19%(662명)는 일제조사에서 지적된 이후 심사를 받았다.

반면 경찰청은 취업심사 대상 1608명 가운데 35%(560명)가 일제조사 이후 심사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경찰청은 타기관 평균 대비 제도 위반 비율이 높았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집행의 공정성 제고에 앞장서야 할 경찰청의 제도 위반 비율이 타기관 대비 높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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