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11배 느슨

▲ 한일시멘트 충북 단양공장. ⓒ 한일시멘트 홈페이지
▲ 한일시멘트 충북 단양공장. ⓒ 한일시멘트

국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가 중국보다 최대 11배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시멘트 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개정을 통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194.8ppm으로 정했다.

이에 중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 환경에 맞춰 정부가 정한 기준인 194.8ppm보다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24.3ppm~97.4ppm)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반면 국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으로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허용되는 기준의 최소 2.8배에서 최대 11.1배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 적용하는 80ppm도 중국 평균 46.3ppm보다 낮다.

▲ 중국 및 한국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 소비자주권
▲ 중국·한국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질소산화물은 1급 발암물질로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중국 시멘트 공장들은 질소산화물 배출에 강력한 규제를 받는데도 정작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우리나라는 시멘트 공장이 뿜는 질소산화물에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의 온상이 중국이라고 말하기 무색한 상황"이라며 "환경부는 시멘트 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공장의 2020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4만9442톤으로 전체 굴뚝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15년 전 기준인 270ppm에 머물러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량도 2005년 5%에서 2010년 8%, 2015년 13%, 2020년 17%로 꾸준히 증가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더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설치된 소성로는 80ppm을 적용받지만 현존하는 소성로는 모두 2007년 이전에 설치돼 270ppm을 적용받고 있다.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는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환경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시멘트 공장에 중국보다 허술한 기준을 적용해 환경후진국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배출기준 강화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하늘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시멘트 공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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