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용 손선풍기. ⓒ 환경보건시민센터
▲ 휴대용 손선풍기. ⓒ 환경보건시민센터

휴대용 선풍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발암유발' 논란에 정부가 입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2일 밝혔다.

검증은 최근 시민단체가 휴대용 목·선풍기의 전자파 위험성을 주장하며 내놓은 시험 결과 대상인 10개 제품(목선풍기 4개·손선풍기 6개)을 포함한 20개 제품(목선풍기 9대·손선풍기 11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시민단체가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은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ICNIRP 기준인 60Hz 기준 2000mG보다 엄격한 60Hz 기준 833mG를 인체보호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휴대용 선풍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을 진행했다"며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시정명령·벌칙 부과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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