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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흥교 소방청장(오른쪽)이 정부세종청사 헬기장에서 소방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 소방청

소방서와 한국소방안전원에 분담돼 있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교육 업무가 통합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화재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신고부터 교육까지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예방소방업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정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는 소방서에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 실무교육은 안전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 시행되는 화재예방법 제정에 따라 선임 신고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해 교육업무와 함께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관리 모든 단계에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원에서 자격증 취득부터 선임신고와 실무교육까지 원스톱 체계로 지원받게 된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안전교육 개정 체계 ⓒ 소방청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안전교육 개정 체계. ⓒ 소방청

오는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시·도지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 업무 위탁으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서에서도 일정기간 지원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선임신고가 안전원에 위탁됨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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