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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건설이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 홍성건설

홍성건설이 최저가 입찰액을 제시, 계약을 따낸 하도급 업체에 추가로 계약금을 깎는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홍성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 중 토공사·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최저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홍성건설은 수급사업자가 24억3557만원의 견적서로 낙찰을 받았음에도 계산상 편의를 이유로 1000만원 단위 이하 금액을 절사해 하도급 대금을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금액인 24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정식 구술 심리 없이 약식 서면 심리로만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고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이 1억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 조사공무원이 과징금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과징금 약식의결 제도를 지난해 12월 30일 도입했다.

이전에는 법 위반 혐의가 분명하고 과징금 규모가 소액인 사건도 사업자 수락 여부에 상관없이 구술심리를 거치는 정식 절차만이 허용됐다.

약식 절차가 도입됨으로써 공정위는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물어 소액과징금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약식 의결을 수락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식 의결을 통해 홍성건설은 구술 심의에 따른 위원회 참석·법률 대응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사건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했고 과징금을 10% 경감받았다"며 "공정위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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