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 화재 등으로 통신망 장애 발생 때를 대비해 통신망을 이중화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전국 18개 소방본부 가운데 14곳은 단일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 통신망 장애가 발생하면 재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2018년 KT 통신구 화재사고 당시 단일 통신망을 사용한 지역 경찰의 112통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반면 서울 소방본부는 이중화 운영을 하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가능했다.

박 의원은 "전국 소방본부가 통신망 장애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예상치 못한 통신망 장애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119가 출동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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