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부·건강보험공단·심평원 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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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견의 턱을 쓰다듬어 주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건강보험을 급격히 확대해 재정 누수를 방치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보 급여 항목 확대에 따른 의료계 손실보상을 과다 지급해왔고 사후 보완 조치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주의 9건·통보 25건 등 34건의 지적사항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특감을 벌였다.

감사원은 문케어로 초음파·MRI 11개 비급여 항목에 건보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의료계 손실 보상을 과다하게 추산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건보 적용 첫해인 2018년 1891억원이던 초음파·MRI 진료비는 지난해 1조8476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건보 지출은 10년 새 2.1배(2010년 34조원→2020년 73조7000억원)로 늘어났다.

반면 보험료 수입에는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2018년 적자 전환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이어왔다.

당초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에 건보를 적용할 경우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연 1907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이만큼을 의료계에 손실 보상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의료계 진료수익이 늘었는데도 수가를 낮추는 등의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건보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외부 통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고 지원금을 제외하면 건보 연간 적자는 9조~10조원에 달한다"며 "결국 국민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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