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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쌍용C&E 본사·공장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 쌍용C&E 홈페이지

올해만 2명이 사망한 쌍용C&E에 대해 노동 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쌍용C&E 본사와 강원 동해시 북평공장, 하청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지난 20일 쌍용C&E 북평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쌍용C&E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노동자 A씨는 선박 내부 석탄회 하역작업 중 무너진 석탄회 더미에 매몰돼 숨졌다.

쌍용C&E는 지난 2월 동해시 동해공장에서도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던 노동자 B씨가 추락해 숨지는 등 올해만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2건의 사망사고 모두 쌍용C&E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쌍용C&E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철저히 확인해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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