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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 종암동 공원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각 사회·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장 등에는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휴가자에게 5만원씩 최대 10일 지원하고, 공직사회는 휴가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와 비대면 회의, 재택근무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유증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와 병가 등이 적극 권고된다.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된다.

공공분야는 자발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을 시행한다.

공직사회는 다음달까지 휴가에서 복귀 때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다.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회의와 출장을 자제하고, 비대면 회의와 재택근무 등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원 등에서 원격수업 전환과 단체활동 자제가 권고됐다.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지원인력 2800명을 투입하고 유관단체와 협업해 시설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입소자 대면 면회와 외출·외박도 제한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일상 방역이 이루어지려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거리두기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기본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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