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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사전투기 행위·농지법 위반 정황이 있는 LH 임직원 25명을 적발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감사에서 LH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사전투기를 비롯한 위법사항이 줄줄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사전투기 행위 등 3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참여연대가 LH 임직원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공익감사에 따른 결과로 '국토개발정보 관리·농지법 위반 감독실태' 특정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개발정보 관리·투기 방지 분야에서 8명의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 A부장은 남양주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8년 8월 해당 지구와 인접한 토지 1필지와 건물을 5억7000만원에 배우자 명의로 지인들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서울지역본부가 주간경영회의 자료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후보지를 실명으로 기재해 불특정 다수 직원들에게 노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부장을 비롯해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전북지역본부장, 대구경북지역본부장·과장 2명, 경남지역본부장·과장 등 8명이 이 과정에서 얻은 개발정보로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A부장과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 전북지역본부 부장 등 3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지난해 8~11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5명, LH 10명, 민간인 2명 등 17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경작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위탁 경작을 맡기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기준 3기 신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 6개 지역의 199개 농지 가운데 38개(19%)의 농지가 불법 임대차 중인 농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LH 내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득을 본 사례도 적발됐다.

LH 강원지역본부 B부장은 경쟁입찰에서 2회 유찰된 준주거 용지와 주차장 용지를 지인 명의로 수의계약을 맺어 매입한 후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통해 지인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부가 해당 용지 근처에 있는 8필지의 땅을 부지 정형화로 가치를 증대시켜 판매할 계획을 알고 지인을 통해 수의계약을 한 뒤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해 이를 매입했다.

이후 준주거 용지 일부를 매각해 6억1300만원의 양도 차익을 실현했다. 사업인정 고시 전 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취득하려면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B부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B부장은 또 매매 차익 실현을 위해 준주거 용지 연접지인 상수관로 매설부지를 제3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수관로 이전 요구 불가 등의 특약 사항을 누락해 매수자가 상수관로 이전을 요구할 경우 LH가 25억원을 부담하게 될 위험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B부장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해 불법 임대차 등 적발을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지난해 7월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전투기 행위·농지법 위반 등 법 위반 정황이 있는 2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고 관련 부처에 철저한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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