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김지현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4500만원의 명품 시계 롤렉스가 거래되고 있다. ⓒ 김지현 기자

앞으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중고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개인 간 중고거래를 가장해 세금을 탈루하는 전문 판매업자가 증가하자 정부가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7월 1일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인터넷 전자게시판 운영사업자는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전자게시판 사업자에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포함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10%)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6~45%)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고가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해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일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7000만원이 넘는 고가 거래도 실제 이뤄졌다.

이같은 '과세 사각지대' 문제로 인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 자료를 과세당국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플랫폼 이용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간 거래 내역이 모두 관리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또 개인이라 하더라도 중고거래를 통해 고액의 수입을 얻으면 세금을 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일각에서는 중고거래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자료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이 제도 시행일 이전 고시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들과 플랫폼 업체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해 소득을 얻은 것은 사업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 이용자는 지금처럼 중고거래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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