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환경영향평가 강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도 관리해야

태양광 에너지 설치 사례(왼쪽)와 LED 조명 설치 사례(오른쪽). 서울시 제공

앞으로 연면적 10만㎡ 이상 신축 대형 건축물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90% 이상 LED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등 대기오염물질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21일 변경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은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성,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사용량 대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12%를 확보한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 등에서 생산ㆍ수급한 에너지를 인정해준다.

LED조명은 기준이 전력 부하량의 80%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높아졌다. 대기전력차단 장치는 콘센트 개수의 70%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대기전력차단장치란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거나 차단기를 내리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차단시켜 전기를 절감시켜주는 장치이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도 늘 관리해야 한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규모 개발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며 도시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률 향상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