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한국지멘스 페이스북
▲ 한국지멘스가 의료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 한국지멘스

독일 의료기 업체 지멘스의 국내 자회사 한국지멘스가 의료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SW) 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떠넘겨 '갑질'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 유지·보수 SW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이익 제공 강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지멘스는 MRI·CT·X-Ray 등 의료기를 병원에 판매하고 기기가 고장 나면 병원으로부터 유지·보수 대금을 받고 수리를 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SW 사용 대가를 독일 본사에 지불해야 했다.

한국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해당 비용을 의료기 유지·보수 위탁 계약을 맺은 7개 대리점을 상대로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독일 본사가 한국지멘스에 청구한 유지·보수 SW 비용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부담해야 할 SW 비용 전부를 대리점에 떠넘기며 이를 부풀리기까지 한 것이다.

당시 한국지멘스는 국내 MRI·CT 시장 업계 1위 사업자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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