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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코로나19 재유행으로 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1일 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 대면 면회도 다시 중단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해야 한다. 당일 검사가 어렵다면 그 다음날까지 받아야 한다.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이나 숙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이 재확산하고 있고 휴가철을 맞아 해외 유입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유행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지난달 해외입국자 PCR 검사 시한을 입국 3일 이내로 완화했지만 최근 재유행으로 한 달여 만에 검역을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접촉 면회도 제한된다. 고령층이 많고 집단감염에 취약한 이들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중대본 관계자는 "해당 시설 종사자들은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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