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신한은행
▲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 신한은행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22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 직원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다른 직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5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견책 처분은 1명, 주의 처분은 2명이 받았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해당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권유 금지를 어긴 점, 설명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파생결합증권 판매 녹취 의무도 어겼으며 적격 투자자가 아님에도 투자 광고를 하는 등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라임사태로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태료 57억1000만원의 기관 조치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중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사모펀드 신규 가입의 취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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