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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폭염피해 신고를 하고 있다. ⓒ 김소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올여름 풍수해, 수난 사고, 폭염과 관련한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가능하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안전신고 대상은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의 풍수해,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지의 수난사고, 폭염 피해 등 여름철 위험요인이 모두 해당한다.

행안부는 신고 내용의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1분기에는 교량 교각 붕괴 위험 신고 등 1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014년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지금까지 모두 1000만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최근 3년간 신고와 안전위험요인 개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안전 신고는 2019년 101만8717건에서 2021년 494만870건으로 급증했고, 이에 따라 개선 조치도 같은 기간 83만5913건에서 398만2758건으로 늘었다.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국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안부 주관 범부처 계획인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의 일환이다.

정구창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신문고는 윤석열 정부의 민관협력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풍수해, 수난사고, 폭염을 포함한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서 나와 이웃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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