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한솔제지 홈페이지
▲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제지 작업을 하고 있다. ⓒ 한솔제지 홈페이지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노동자가 활성탄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17분 대전 대덕구 신탄진공장 폐수처리장 여과탱크 내부에서 활성탄 더미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은 활성탄 더미 속에 깔린 노동자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12.5톤 규모의 활성탄이 담긴 탱크에 들어가 잔류 활성탄을 교체하다 갑자기 쏟아진 더미에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체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근로자 사망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 조사에 철저히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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