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쌍용C&E 홈페이지
▲ 쌍용C&E 북평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시멘트 원료 덩어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쌍용C&E 홈페이지

시멘트 제조업체 쌍용C&E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동해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단 5개월 만에 일어난 비극에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 강원 동해시 동해항 부두에서 쌍용C&E 북평공장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부두에 정박한 쌍용C&E 선박 내부를 청소하던 중 벽면에서 떨어진 시멘트 원료 덩어리에 깔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쌍용C&E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쌍용C&E는 지난 2월에도 동해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설비 공사 작업 중 3~4m 아래로 추락해 숨져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잇따른 사망 사고에 쌍용C&E는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쌍용씨앤이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고 현장에 사고 대책위원회를 마련해 신속한 사고 수습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기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노동자가 쌍용C&E 소유 공장과 선박에서 계속 죽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모든 공장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특별근로감독이 아니라면 언제 또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노동부는 쌍용C&E가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