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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 대우건설 홈페이지

대우건설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해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1일 공정위는 대우건설이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와 193건 하도급계약에서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위탁에서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들에 대해 이는 모두 자신이 발주한 것으로 이들 계약을 하도급이 아닌 도급 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체발주공사도 하도급법이 적용돼 대금지급 보증의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도 현장조사 이후에는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실제 대금 지급은 원활히 이뤄진 점, 대우건설이 이후 문제를 곧바로 바로잡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지속적으로 받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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