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방용품 수집검사 강화…시공직전 용품까지 검사 확대

소방용품인 청정소화약제소화기.

국민안전처는 소방용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불량 소방용품 유통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2016년 소방용품 수집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까지 소방용품 수집검사는 도ㆍ소매상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기 때문에 물품을 불시에 수거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왔다.

이번해부터는 소방용품의 수집방법을 제조사에서 생산해 제품검사를 마친 것부터 시공직전인 용품까지 검사해 불량소방용품의 유통을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안전처는 2012년 수집ㆍ검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35종 3671개 품목을 수집ㆍ검사 했고 그 중 축광표지 성능미달업체 제품 1종 1600개를 회수해 폐기 처리했다.

이번 상반기 수집검사 품목은 민원이 발생한 품목을 포함해 시ㆍ도 소방본부와 소방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7종 198개를 선정했다. 시기(12일부터 15일)와 방법(5개 지역 25개소)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수집된 소방용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해 성능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양질의 소방용품 시공은 국민생활의 안전확보로 직결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성능이 완벽해야한다. 적법하게 유통 중인 소방용품이라도 그 성능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일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장은 "이번 수집검사를 통해 양질의 소방용품 유통과 시공에 대해 제조사, 도ㆍ소매상과 시공업체 관계자 등 책임의식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28일부터는 불법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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