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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 김소연 기자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 A씨를 20일 오전 4시 44분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강남구의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흥주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B씨의 주소를 기억해뒀다가 한밤중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택시와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실을 파악하고 공개수배를 했다.

A씨는 2020년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렌터카 업체를 통해 해당 차량의 GPS로 소재를 파악한 경찰은 차량이 만남의광장 휴게소에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들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한 A씨를 서울보호관찰소에 인계했고 범행을 도운 40대 남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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