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한의사 낀 9명 적발

▲ 간 해독에 특효가 있다는 허위 광고로 팔아온 간해독환. ⓒ 서울시
▲ 간 해독에 특효가 있다며 불법 불법 의약품을 만들어 팔아 온 일당이 적발됐다. ⓒ 서울시

간해독환이라고 소비자들을 속여 무허가로 한방의약품을 만들어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1억원 어치에 달하는 불법 의약품을 전국 곳곳에 판매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1년 넘게 허가 없이 한방의약품을 제조·생산하고 판매원 등을 모집해 불법 판매한 9명을 입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제조·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의사와 제조 기술자, 원료 가공업자 등이 공모해 판매한 불법 의약품은 간해독환이다. '간 해독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해 1상자에 24만~30만원씩 받고 고가에 팔았다.

▲ 불법 간해독환 제품(왼쪽)과 대사질환 캡슐 제품. ⓒ 서울시
▲ 불법 간해독환 제품(왼쪽)과 대사질환 캡슐 제품. ⓒ 서울시

한의원 이름이 표기된 상자에 2병씩 들어 있는 약품 병에는 효능에 대해 '지방간, 고지혈증, 알코올과 각종 약물 중독의 해독, 만성 변비 숙변 제거, 신진대사 원활'이라고 표기돼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 원료의 90%를 차지하는 유황은 유해물질 등을 제거해 광물성 약제를 먹을 수 있게 개발한 '법제유황'이 아니었다. 값이 30분의 1에 불과한 불법 가공 처리된 유황이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눈이나 점막에 강한 자극성을 띤 유황은 장기간 노출되면 체중 감소나 신장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당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판촉을 벌여 1만3000박스를 팔았고, 28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2019년 정식 개설한 한의원의 부속 시설로 원외 탕전실을 만들고 불법 한방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상담원이 구매자의 신상을 파악해 대면 진료 없이 처방전 발급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했다.

불법 캡슐 제품을 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에 좋은 한방의약품으로 둔갑 시켜 3억원 어치 이상을 판매하기도 했다.

1상자에 37만~55만원씩을 받고 700박스를 판 해당 캡슐은 한의원에서 제작한 용기에 담겨 있어 자체 생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에서 납품받은 것으로 제조원이 분명하지 않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약은 한의원에 직접 내원해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조제받아야 한다"며 "만약 시민들이 의약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해 증거와 범죄행위 신고로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면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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