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들이 전투태세훈련을 하고 있다. ⓒ 공군
▲ 공군 20전투비행단이 전투태세훈련을 하고 있다. ⓒ 공군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부대에서 또 여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공군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 10분쯤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A(21)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공군 군사경찰은 민간경찰과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합동 수사에 착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즉각 조사에 나섰다.

A하사는 동료 부대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인의 PC 등 단말기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하사는 지난해 3월 임관해 그로부터 한 달 뒤부터 현 보직에 임명돼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경찰은 이날 오후 유족이 입회한 가운데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이달부터 군인 사망 사건은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군은 사건 발생 사실을 충남경찰청에 알렸다.

현재 단계에서는 군사경찰 주도로 A하사의 사망이 극단선택인지,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민간 경찰도 이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한다. 범죄 혐의가 포착될 시 사건이 민간경찰로 이관된다.

인권위의 군인권보호관도 국방부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아 조사를 개시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은 지난해 5월 22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부대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를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되고 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 수사가 아직 진행중인 가운데 1년여 만에 동일 부대에서 다시 여군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군 안팎에선 해당 부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군인권보호관 결정에 따라 즉시 인권위 조사관을 급파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있을 부검 등 조사과정에 입회할 것임을 해당 부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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