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기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은 30㎞이상 달릴 수 없는데요. 굴착기 운전자는 신호준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스쿨존 사망사고로 '민식이법'이 적용돼야 하지만 자동차가 아닌 굴착기라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각각 무기나 3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각각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작 처벌 받아야 할 굴착기 운전자는 민식이법 적용자가 아니라니 허탈할 따름인데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낮·밤 가리지 말고 신호를 준수하고 조심해야 소중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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