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인하대생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인하대생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 인천미추홀경찰서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사로 숨지게 한 같은 학교 남학생이 범행 현장에 자신의 휴대폰을 남겨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이 대학 1학년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케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숨지기 전 A씨와 술을 마셨고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인정했지만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3시 49분께 캠퍼스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고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범행 현장인 건물 안에서 A씨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탐문수사 등을 벌여 그의 자택에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범진 인천지방법원 당직 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하는 죄목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경찰은 일단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고의로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될 시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학칙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A씨를 퇴학시킬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인하대는 홈페이지에 교직원 일동 명의로 "누군가의 귀한 딸, 학생들의 소중한 학우,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해 보살펴야 할 학생을 허망하게 떠나보낸 상황에서 슬픔을 금할 수가 없다"며 "딸을 먼저 보낸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을 학생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는 내용의 추도사를 띄웠다.

▲ 인하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추도사. ⓒ 인하대
▲ 인하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추도사. ⓒ 인하대

한편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로 추정되는 신상 정보가 퍼지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얼굴, 키, 학력사항, SNS 계정, 고향, 부모님 직업 등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A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300명대에서 삽시간에 4000명대로 급증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퍼져선 안 된다"라는 주장과 "범죄자 신상 공개는 공익"이라는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형법·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의 목적 없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최근 강력사건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추측·신상털기가 확산되는 것에 문제를 인식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털기·허위사실 유포 등은 관련자에겐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다"며 "개인신상정보 유포 시 추적 조사를 통해 모두 적발될 수 있고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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