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해상 강력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 해양경찰청
▲ 8월부터 해상 강력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 해양경찰청

지난해 12월 컨테이너운반선 선원 A씨(23)가 조타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선장 B씨(44)를 살해했다. 지난 5월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C씨(43)가 차량을 바다에 빠트려 여동생이 사망했다. 

연이은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달부터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하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된 범죄 가운데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충분한 범행 증거가 있는 사건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며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 피의자 인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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