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구청·경찰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 안하고 '눈치'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서울 성북구 내 놀이터에서 한 시민이 흡연을 하고 있어 경찰이 출동하고 있다. ⓒ 김소연 기자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놀이터. 더위에도 아이들은 마스크를 쓴 채 땀방울을 훔치며 놀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 가운데 이상한 모습이 목격됐다. 아이들이 있어야 할 정자에 6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버젓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남자는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낮잠까지 즐겼다.

한 어린이는 "어른들이 자주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서 무섭지만 마땅히 놀 곳이  없다"고 말했다.

부모들은 당연히 기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다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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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놀이터에서 한 시민이 음주 후 만취상태로 바닥에 잠들어 있어 119가 출동했다. ⓒ 김소연 기자

주민 박모씨(35)는 공원의 음주와 흡연이 갈수록 심각해 지면서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했다. 주민이 기댈 곳은 구청과 경찰이다.

박씨는 "경찰과 (성북)구청에 여러차례 신고를 해봤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다.

성북구청과 경찰의 안이한 대응으로 공연 내 음주와 흡연이 성행하면서 아이들의 보건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북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놀이터 흡연에 대해 여러번 주의를 줬다"며 "계속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과태료 10만원'이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구청이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와 아이들은 간접흡연에 시달리고 있다.

또 다른 주민 서모(33)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뒤 놀이터에 자주 놀러가는데 정자에서의 음주·흡연을 자주 보게 된다"며 "혹시 술에 취해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까 무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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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 내 놀이터에서 한 시민이 술을 마신 뒤 정자에서 잠을 자고 있다. ⓒ 김소연 기자

이에 서씨는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도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게는 음주·흡연 적발시 경고만 할 뿐 따로 과태료를 매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놀이터 내 음주·흡연으로 신고가 자주 들어오지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규제하면 과잉진압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 반경 10m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10m는 고사하고 공원내 흡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북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관계자는 "놀이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흡연 적발시 10만원 과태료가 발생되는 게 맞지만, 사진이나 영상이 아닌 직원이 직접 현장 적발을 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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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놀이터 공원 금지행위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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