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김지현 기자
▲ IC칩이 결합된 신용카드. ⓒ 김지현 기자

국민카드 등 국내 신용카드사의 카드 제조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6개 카드 제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IC카드 공급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코나아이, 바이오스마트, 아이씨케이, 유비벨록스, 옴니시스템, 코나엠 등 6개사에 140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코나아이가 35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바이오스마트 34억1400만원, 아이씨케이32억6100만원, 유비벨록스 32억1500만원, 옴니시스템 3억5900만원, 코나엠 2억5600만원 순이다.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IC카드 제조 방법. ⓒ 공정위

IC카드는 카드 플레이트(판)와 IC칩을 결합해 만든다. 카드 플레이트와 IC칩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 국제카드사와 금융결제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카드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추고 인증까지 받은 업체는 이들 6개사가 전부다. 이들은 IC칩 인증도 마쳤다.

이들 6개사는 2011년부터 산발적으로 입찰 담합을 해오다 2015년부터 계열사 간 중복 입찰이 불가해져 코나아이의 계열사 코나엠과 바이오스마트의 계열사 옴니시스템을 제외한 4개사만 입찰에 참가해 담합하기 시작했다.

2015년 1월 국민카드 입찰을 앞두고 4개사는 광화문역 인근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갖고 국내 신용카드사에 입찰 관련 요구할 사항을 모의했다.

이들은 개별 입찰에서 4개사를 모두 낙찰자로 선정할 것과 IC칩·플레이트를 분리해 입찰하지 않고 두 품목을 묶어 1개로 통합 입찰하되 입찰참가자격을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요구사항을 신용카드사가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 참가를 거부하기로 했다.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추고 IC칩 공급이 가능한 카드 제조사가 자신들밖에 없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 국민카드가 2015년 1월 IC칩·플레이트를 분리 입찰하자 이들은 합의한 대로 입찰을 거부했다.

2번의 유찰 끝에 국민카드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입찰 방식을 변경했고 결국 이들 4개사만 입찰에 참여해 모두 낙찰을 받게 됐다.

2015년 이후 이런 일이 반복돼며 이들 담합업체는 IC카드 입찰 시장을 독점하게 됐고 이들은 더 나아가 입찰 가격을 미리 공유해 가격 담합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트 제조 설비가 없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IC칩 회사들은 사업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을 적발한 뒤 국내 8개 신용카드사(국민·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와 입찰제도 개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내·해외로부터 플레이트 공급이 가능한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해 IC칩 회사 등에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상황에 맞게 낙찰자 수를 결정해 플레이트 제조사 간 경쟁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부문·민간 부문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담합으로 인해 변질됐거나 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입찰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