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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 대법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와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된 윤석호 이사 등 가담자들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3200여명에게 1조3526억원의 투자금을 받아내 부실채권 인수·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들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서류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투자금 가운데 1조3천194억원을 사기 범행 액수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윤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8년·벌금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고 피고인 전원의 형량을 높여 김 대표에게는 징역 40년, 이씨에게는 징역 20년, 윤 이사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에게는 1심에서 징역 3년·벌금 1억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벌금 3억원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펀드 사기 과정에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이체확인증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1심의 징역 7년·벌금 3억원보다 무거운 징역 17년·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해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2심 재판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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