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마공원에서 야간경마가 열리고 있다. ⓒ 한국마사회
▲ 서울경마공원에서 야간경마가 열리고 있다.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는 경마 공정성을 강화하고 고객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경마비위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14일 마사회에 따르면 외압이나 실수로 경마공정성 저해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이 기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다면 선처 받을 수 있다.

자수 범위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 상의 금지행위로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가 외부인에게 경주마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경주마를 위탁하지 않은 마주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의 마권구매 행위 등이 중점 신고사항 등이다.

특별자수기간에 진정성 있는 자수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감경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수 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자수기간 종료 후 경마비위가 적발되는 자에 대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분할 예정이다.

마사회는 경마비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특별자수기간 외에도 경마비위 신고포상금과 신고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이후부터는 신고한 내용이 법 위반행위가 아니더라도 경마비위행위로 인한 상벌위원회 처분만 있으면 신고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신고포상금 규모도 대폭 상향됐는데 경마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과 최대 5000만원의 장려금을 일반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과 최대 30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별자수 접수기간은 충분한 홍보와 기회 부여를 위해 기존 15일에서 50일로 확대했다.

자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달 25일까지 전화(02-509-2122~3), 메일, 챗봇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변호사)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김홍기 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경마 비위자에게 새 출발 기회를 제공해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경마 상품이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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