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당진화력발전소 고압차단기 폭발 사고와 관련해  ⓒ 대법원
▲ 충남 당진화력발전소 고압차단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시공·안전관리책임자와 한국동서발전의 무죄가 확정됐다. ⓒ 대법원

하청노동자 2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남 당진화력발전소 고압차단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시공·안전관리책임자와 한국동서발전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관리책임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16년 동서발전이 운영하던 당진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3명이 고압차단기 점검작업 도중 스파크가 발생해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그 가운데 2명은 패혈증 쇼크·급성 신부전 등으로 일주일여 만에 숨을 거뒀다.

검찰은 사업자·행위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당시 당진화력발전소 본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씨와 동서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가 작업 전 전로를 차단하지 않은 행위와 B씨·동서발전이 노동자들에게 방염처리된 작업복을 착용시키지 않은 행위를 무죄 판단했다.

당시 작업 현장이 전로와 떨어져 있어 감전·화상 우려가 없었고 고압차단기 작업과정에서도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발전소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노동자용 안전통로·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풀린 배관 볼트를 방치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B씨·동서발전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 대법원은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고압차단기를 납품받기 전 시행한 품질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었고 시운전에서도 차단기 자체에 문제가 없었던 점, 고압차단기 점검 작업 자체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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