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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권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여부 확인 방법. ⓒ 금감원

개인·법인통장을 사거나 임대한다는 광고 등의 불법금융광고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이 빨간불이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일반제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불법금융광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으로 지난해(79만4744건) 대비 29.1%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불법 대부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작업 대출 △통장 매매 등이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1만9877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 건수는 지난해(1만1305건) 대비 8572건(75.8%)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활동 위축 등으로 주요 광고 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전단지(8675건)와 팩스(700건) 광고는 지난해 대비 감소 각각 16.5%, 31.9% 감소한 반면 문자메시지(1459건)는 지난해 대비 718.4% 급증했다.

최근에는 '서민 긴급 지원,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 승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하고, '방역지원금 긴급 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의 문구를 사용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유인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만60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등 조치 요청했다.

만약 미등록·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가 발생하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는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체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하다"며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하면 신속히 금감원, 지자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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