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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골제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토교통부는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품질검사제도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인 품질시험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품질관리전문기관 공모를 시행,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최종 선정했다.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앞으로 5년간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 확인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품질검사 계획 수립 후 다음달부터 품질검사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 유관기·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품질검사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품질검사 결과는 매년 말 국토부·한국골재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 품질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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