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는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19세로 정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이나 동일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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