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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주체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연면적 3만㎡ 이상 개별건축물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연말까지 연기되며 관리주체는 연말이 되기 전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난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매년 성능점검업체에 의한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에 점검을 시행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올해 성능점검 제도가 처음 시행돼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고 성능점검업체 수도 부족해 기한 내 모든 관리주체가 점검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 연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제도를 보완해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반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가 개정되면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건축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계설비 점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건축물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전반적인 건축물 관리비용·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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