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용 의료기기 피해유형 현황. ⓒ 한국소비자원
▲ 가정용 의료기기 피해유형 현황.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여간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45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AS 불만이 2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렌탈 계약 등의 계약해지 거부·계약불이행 99건, 청약철회 거부 51건, 표시·광고 불이행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질과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나 환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부·계약불이행과 관련해서는 무료체험 관련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당초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청기'가 85건으로 2개 품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청기 관련 피해는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 피해가 57건으로 많았다. 보청기의 효능・효과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험 착용 등을 통해 제품이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히 체험하고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마사지기는 최근 중소형・중저가 제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고 오프라인은 '품질과 AS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계약 시 무료체험과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고 가급적 사전 체험을 하는 게 좋다"며 "영수증·품질보증서·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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