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머지코인 전환 유도 시중가보다 비싸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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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지포인트 앱에 보유한 머지머니를 머지코인으로 전환할 시 수수료 500원이 든다. ⓒ 머지포인트 앱 캡쳐

김모씨는 11일 소비자 커뮤니티에 '머지포인트'가 다시 활성화되고 머지코인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 1년만에 앱을 접속했다.

머지포인트 앱에는 정관장, 코오롱제약, 이니스프리 등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가 입점돼 있어 김씨의 기대감은 커졌다. 하지만 실제 타 사이트보다 가격이 높아 구매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머지포인트는 머지머니를 머지코인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제품을 시중가 대비 높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머지포인트는 LG전자가 입점했다며 관련 가전 판매를 시작했다가 판매를 중단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

LG전자와 공식 계약을 맺고 관련 가전을 판매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LG전자는 머지포인트 입점, 직배송 판매점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직접 수정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지포인트 관계자는 "사전에 준비된 물량소진으로 인해 LG전자 브랜드의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며 "기존에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LG전자 브랜드의 상품권은 환불 처리를 도와 드릴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최근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사기 혐의로 청구된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영장 발부 사유는 머지플러스의 정기구독 모델 'vip구독서비스'를 통해 14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들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들의 구속기간은 전날까지였지만,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영장이 새로 발부돼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돌려막기' 사업 방식으로 56만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결제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권 CSO와 남매인 권 머지오피스 대표는 머지오피스 자금을 신용카드 대금, 주식매매 자금, 개인 교회 기부금 등으로 6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11일 기존 머지포인트 환불 신청 후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머지코인을 전환하면 유효기간 5년으로 5년 뒤엔 자동소멸도 된다고 하니 책임을 안 지겠다는 악질 수법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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