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이프타임즈 DB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 시 공사 시작 전 후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설계·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는 인·허가 제도로 지난해 도입·시행됐다.

매뉴얼에는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 기술기준 적합여부 판단기준, 설비 종류별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해설과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또 기계설비공사 시 점검·보수·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계실과 피트·샤프트 등에 설치된 장비 등에 대해 설계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을 활용한 설명이 담겨 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매뉴얼을 통해 인·허가 제도,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예시. ⓒ 국토부
▲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예시.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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