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업체와 관련 단체에 배포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표준 도안.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업체와 관련 단체에 배포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표준 도안.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표준 도안을 마련해 제약업체와 관련 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도안은 의약품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 등에서 의약품 부작용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장애·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나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약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장해왔다.

식약처는 표준 도안의 가독성·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문구를 통일했고 제약업체가 제품별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의 면적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의 도안을 제시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환자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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