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뢰벨하우스가 대구, 광주 대리점이 타사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유아용 도서·교구를 판매하는 프뢰벨하우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대리점들은 프뢰벨하우스와 10년 이상 거래한 전속대리점으로 매출의존도가 높다. 계약에 따라 조직 확보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 프뢰벨하우스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프뢰벨하우스가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대리점과 거래 과정에서 출고 정지 사유를 통지하는 등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해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에 구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사전 이유 고지,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해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해 유사한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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