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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뮴·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구디스 어린이용 우산. ⓒ 산업통상자원부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놀이 기구, 어린이용 제품, 생활·전기용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집중되는 물놀이 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96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 56개 제품(어린이 제품 44개·생활용품 6개·전기용품 6개)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어린이용 튜브는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해 터질 시 익사 사고 위험이 있어 리콜을 결정했다.

어린이용 우산·선글라스 케이스·자전거·킥보드·스포츠 보호장구·완구 등에서는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고 카드뮴은 신장·호흡기계 부작,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가소제는 간·신장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유아용 신발,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용 내의 등도 적발됐다.

생활·전기용품 중에서는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공기주입 튜브·보트,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감전보호 기준을 위반한 콘센트 등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소비자24에 공개하고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22만여개 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도 제품들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세청과 협업해 수입 레저·휴가용품 통관 단계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이달 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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