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적격 당첨자 116명 적발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DB
▲ 감사원이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부적격 당첨자 116명을 적발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이전을 하는 기관·기업 종사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시행한 주택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감사원에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주택 2만5995호의 당첨 사례를 조사한 결과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이 나왔고 이 가운데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수 부처에서 무자격 당첨자가 속출했고 장관 관인을 '복사 붙여넣기'해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부적격 당첨자들은 특공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님에도 분양을 받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임에도 특공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 이전기관 주택 특공 모집을 공고한 날 대상 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는데도 당첨된 사례가 24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9명은 모집 공고일 이후에야 세종에 이전하는 기관으로 전보됐고 5명은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온 직원이었다.

감사원은 "기관들의 확인서 발급 담당자가 대상 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부당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진흥원장 등 17개 기관장은 정년퇴직 등으로 입주 전에 대상 자격을 잃을 것이 분명한데도 28명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던 경찰 2명도 경찰청이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주택 특공에 청약·당첨됐다.

▲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비교. ⓒ 감사원
▲ 특별공급대상자확인서 비교. ⓒ 감사원

금산군청 직원 V씨는 행안부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 주택 특공 당첨 자격이 없는데도 당첨됐다. 그는 특별공급대상자확인서의 '소속 기관' 란에 본래 소속인 금산군 대신 '행안부 A본부'라고 적고 행안부 장관 관인을 다른 데서 복사해 붙여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렇게 위조한 확인서를 계약서류로 제출해 결국 주택을 공급받게 됐다. 감사원은 이 공무원을 고발했다.

세종시 특공에만 2회 이상 중복으로 당첨된 사례는 22명에 달했다. 환경부 직원 등 6명은 이미 세종시 내 일반공급 주택을 당첨 받았는데도 이전기관 특공에 당첨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계 부처에 4명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부당 공급을 받은 이들에게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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