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대상자를 확대했다. ⓒ 세이프타임즈DB
▲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대상자를 확대했다. ⓒ 세이프타임즈DB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자가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장애인 노동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과 구입·사용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중증자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개정령안은 지원 대상을 임금 수준 등으로 고려해 정하되 지원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위임했다.

올해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로 대상자를 확대,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가운데 중위임금 100% 미만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까지 넓힌다. 

그동안 장애인 노동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와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하면 장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노동자에게도 기기 신청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장애인 노동자가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신청할 때도 장애 정도와 예산 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출퇴근 비용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며 "보조공학기기와 장비 신청권이 부여되면서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개인맞춤형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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