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서비스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 의원실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의원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 서비스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과 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후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 대응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5월 출시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하지만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의 이유로 고발되는 등 논란이 일면서 출시 한달만인 지난달 중단됐다.

닥터나우는 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점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때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닥터나우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해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이는 약사법 제50조제1항과 제61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서비스에 대해 의사가 직접 진찰의무를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것이라면 의료법에 저촉된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해당 사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에서조차 빈틈이 드러났다"며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있고 안전한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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