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조치 국가와 원인별. ⓒ 식품안전정보원
▲ 2019~2021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조치 국가와 원인. ⓒ 식품안전정보원

식품기업들이 미국 수출품에 대한 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 등 주요 5개국 정부가 2019~2021년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해 수출국의 식품안전 관리 동향과 주의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미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사례가 4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부적합 사유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5개국에서 발표한 전체 표시기준 위반의 97.3%를 차지했다.

중국은 124건의 부적합 사례가 발표됐고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 미생물, 서류 미비 등의 기타 사유가 주요 부적합 원인으로 파악됐다.

표시기준 위반이 70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생물 기준 초과,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 비위생적 처리 등의 순으로 부적합이 발생했다.

정보원은 해외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수출국의 현행 기준규격 외에도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계획과 추진 동향 등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시기준 위반이 가장 많은 미국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에 따른 부적합이 전체 표시기준 위반의 16.4%를 차지했다. 내년 1월부터 참깨 표시가 의무화돼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수출 시 부적합 발생 비율이 높은 식품첨가물과 미생물에 관한 국가표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은 지난 1월부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과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을 시행하고 있어 원활한 수출 진행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 전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임은경 원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